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공기업 및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 점수 조작으로 여성지원자를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성별에 의한 채용차별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압박면접의 수단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혼인 여부나 결혼계획 등 성차별적 질문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32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7조(모집과 채용)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