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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를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이 끊긴 휴직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경감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만든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여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에따라 휴직 중인 경우 연금료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항이므로, 향후 경감률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