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이하 “LPG자동차 운전자”라 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 이수자는 물론 자동차제작사, 전문가 등 모두가 교육 폐지에 공감하며, 교육폐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
나아가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전형적인 생활적폐로써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교육 대상에서 LPG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제42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안전교육)
제42조(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