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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함)에 대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축소되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수익사업 운영 및 의료수가 등의 제한이 많아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재정여건의 악화는 국립대병원 등에서의 의료교육 및 진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의료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