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내 산업기반을 보호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내의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조세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