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임금수준 및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업종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지급 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업종별 임금수준의 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일본호주 등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도 같은 이유임.
그러나 현재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돼 있음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만 업종을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을 뿐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종별 임금격차의 심화 문제와 업종별 임금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음.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임금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능력이 현저히 감소해 해당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정책 현안 실태조사 결과 ‘중요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로 전체 응답자의 47.2%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선택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 중에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업종별 실정에 부합하는 임금인상을 통해 임금격차 심화 문제 해소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