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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기업이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도 환경오염 단속에 적발되거나 융자금 및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와 지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융자 및 지원의 관리·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