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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 받거나 체류 관련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증발급 등의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외공관은 사증신청서류 등의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공관당 일평균 약 5천∼6천장의 사증신청서류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공간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사증신청서류를 전자화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 서류 등은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일부 문서를 제외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않은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외공관 문서업무 및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9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제9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