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 연대의무를 부담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여 그들의 처우 등을 개선하고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2013. 7. 1.)하고 있음.
그러나 「난민법」 시행으로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난민신청자 유입이 이루어지는데다, 난민인정제도가 불법취업이나 체류연장 등 경제적 목적의 이주 대안으로 활용됨으로써, 동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