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해당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운전자가 2년 미만으로 운행하더라도 지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저렴하게 구매한 후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과 실제 구매액과의 차익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