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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12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2018년 3월 13일 공포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성폭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인데, 성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인적사항 등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 사건을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7조제5항·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