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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의 사무 부담 및 세무행정 비용을 경감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 납세자의 인적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물세로서 역진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나라는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품목을 정하여 면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보육시설 등에서 쓰이는 난방유 및 여성과 노인 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가사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소위 ‘가사도우미’ 용역, 발달장애·지연 상태의 영유아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언어치료 용역 등은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화·용역이면서도 해당 면세 범위에서 빠져 있는 상태임.
이에 위에 열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