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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국가기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이와 같은 조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음.
특히, 각급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조치 이행 현황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대학에서 그 종사자 및 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이 현저히 낮고 성폭력 예방지침조차 마련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또한, 국가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그 종사자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