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6월부터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이 법 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주취자 등이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구조·구급대원은 폭행으로부터 사전에 자기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없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한편 미국·호주 등에서는 구조·구급대원이 자기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