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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함)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잡지외간행물 발행과 관련한 신고의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