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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소속 종사자의 경력인정,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이 법에 따른 재무회계기준의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의 의무를 부여받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재무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련 사업 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