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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성함양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보육교사의 심리·정서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과 성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