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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관람객과 이를 거부하는 일부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