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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해 1월 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고발된 조대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당시 조대위는 미국 연수 중이어서 출석요구서를 이메일로도 보냈지만, 이메일을 이용한 송달은 법적 제제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음.
이에 출석요구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으로써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원활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