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지진 등의 재해, 방사선장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실제로 지진 등의 재해, 방사선장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시설의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재가동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러나 재해,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검사에 관한 사항과 운영이 정지된 시설의 재가동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재해, 고장 등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검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해, 고장 시 원자력이용시설의 검사 및 재가동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 등).
현행
개정안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