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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를 창업 후 2년간 면제해 주고 있음.
동 제도는 창업자에게 연간 17억원(2016년 기준)의 면세혜택을 주어 창업에 소요되는 부수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 및 제116조제2항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