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6호) 및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