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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균 수명의 증가 및 건강·신체 조건의 개선 등으로 만 60세를 특수경비원의 한계 나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노동의 한계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보는 법원의 판결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상한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령인구의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