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한 항공사가 난기류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기존에 모든 좌석에 대하여 실시하던 경고 방송을 기내 상급 좌석에 대해서는 승무원이 구두 안내 및 육안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간소화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음.
그런데 난기류 등 기체 불안정 상태에서는 모든 승객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상황을 고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방송 간소화는 항공안전 확보에 역행할 뿐 아니라 탑승한 항공기의 상태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운항 중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나 기상악화 등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장이 지체 없이 여객에게 해당 사실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상황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5항 및 제16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