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비롯하여 기술료의 징수·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서는 여전히 정부납부기술료를 기금 산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립·지정한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의안번호 제143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34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