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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서 재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기사공급자별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기사배열 등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로 인해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제9조(등록)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결격사유 등)
제22조(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