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임.
이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상품권(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수당 도입 목적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고 아동수당 수급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의 방법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상품권 형태로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임.
더구나 고향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형태의 지급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반면 아동 보호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지역화폐 지급을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지급에 반대하는 보호자들의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수당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 아동수당 도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자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