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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규 근로시간 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의 빈도가 높기 때문임.
이러한 과도한 시간외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과로사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므로, 시간외근로 현황을 관리하여 장시간 업무문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외근로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외근로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0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07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시간외근로 현황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