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보급이 늘고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엔진 소음이 적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저소음으로 인해 차량 근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보행자가 주변에 주행 중인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있음을 인지하는 거리가 짧아 보행자 사고가 20% 증가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저소음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는 보행자가 주변의 주행 중인 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안전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소음자동차에 차량의 접근을 보행자 등에게 음향으로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6 및 제2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의4(저소음자동차 접근경보장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