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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ㆍ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이를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및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압장치의 화재ㆍ폭발 실험 및 부품 등에 대한 국제기준의 성능 평가ㆍ인증, 독성가스 용기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 안전기기 성능 인증 및 안전관리 R&D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이에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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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