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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등록을 완료하고 지역협력계획서상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개점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는데, 점포 개설 여부가 여러 법률에 따라 변동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