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여금, 핵심인력의 납입금, 기타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 중임.
현행법은 핵심인력이 공제금 수령 시 해당 기업의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부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