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질병,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의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아니함.
그런데 국내외 연구자료에 따르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충돌사고에서 임산부와 태아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임산부의 경우 어깨벨트는 가슴 사이를 지나도록 하고, 골반벨트는 복부 아래쪽에 위치시켜 골반을 지나도록 착용하여야 하나, 올바른 착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지급하여 임산부의 올바른 좌석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저출산 시대인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좌석안전띠를 맬 경우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임산부는 의무적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안전한 좌석안전띠 착용에 도움을 주는 임산부보호용 장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10항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