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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시위까지도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의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사 및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음.
이에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관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