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함)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법률안 심의, 중앙권한 단계적 이양, 국책사업 조정지원 등 제주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지금까지 3회 연장되었으나 지난 2018년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그 사무 소관을 국무조정실로 배분하여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핵심과제로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발굴·이양추진, 지역경제·산업분야 등 지방이양 사무 발굴·이양 추진 등을 추진해야하는 막중한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함께 4대 자치권(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확보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국회와의 협력 등을 사무처에서 추진하였음.
이외에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국회 입법 절차의 마무리,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부처협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 재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업무 실시 등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무처가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 기반 조성,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사업 활성화와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 간의 갈등 조정 역할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
이처럼 중앙권한의 단계적 지방이양,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실시, 특별법 개정 부처 협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조정이 곤란한 업무를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한편, 원활한 지방분권 국정과제 수행 및 전국적인 확산 등 사무처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무처를 상설화(연장)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8년 2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정·의결되지 못하여 현재 유효기한이 만료된 상태로 의원입법 발의안은 폐기되었음
또한 유효기간의 만료로 사무처 설치근거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8조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임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