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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 영화산업은 꾸준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음. 최근에는 매체기술의 발전과 영화의 OSMU(One Source Multi-Use) 특성이 결합하여 극장 상영 이후 IPTV, VOD 등 부가판권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부가판권 시장은 향후 박스오피스 매출액 대비 50%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부가판권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가진 투자자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권리를 되찾아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향후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부가판권 시장에 대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화 개봉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매출에 관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9(공정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