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줄어들어야 근로자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에 하위법령으로 정하였던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조사내용에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