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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근무시간이 업무의 성과와 비례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간 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마다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 외 근무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시간 외 근무 현황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