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연간 약 2,080시간)이나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실제 공무원의 연간 평균 근무시간은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과도한 시간 외 근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출산·과로사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므로 장시간 업무문화를 해소하고 시간 외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관별 시간 외 근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 시간 외 근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 외 근무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07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현행
개정안
제84조의3(시간 외 근무 현황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