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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인으로서는 신고 후 처리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신고인이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