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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이론이 아닌 실제 체험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대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금지의 실효성이 미미하며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에도 근로자들이 쉽게 대피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체험형 교육을 예시로 추가하여 체험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해체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없게 하여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7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