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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현장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보니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가 실제 상담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상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중대재해 이후 심리상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