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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해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이 올해에는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작년 출생아 수는 35만 7천 700명으로 전년 40만 6천 200명보다 4만 8천 500명(11.9%) 감소했고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최악에는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출산을 많이 하여야 하나, 최근 우리 청년들 사이에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소위 ‘3포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결혼연령도 갈수록 늦어지고 있음. 특히 경기 불황과 일자리 감소 등 사회 진출의 벽에 부딪힌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갈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한 대책을 보면,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결혼친화 사회환경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