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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90년대 처음 도입된 캠핑용자동차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최근 산업의 발전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실제로 2014년부터 캠핑카 시장규모는 1,500억원에서 2017년 8월 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하였음. 캠핑용자동차 시장성격도 2000년대 초 개인 사용자와 소규모 수입업체 형태에서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전문생산업체로 변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캠핑용자동차와 트레일러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캠핑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라 승합자동차나 특수자동차로 등록해야하며, 이는 종별에 따른 절차상 복잡함뿐만 아니라 실제사용목적과 자동차등록에 있는 목적이 상이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견인, 구난, 특수 등의 유형별 목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캠핑용자동차 종류를 삭제하고,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올바른 캠핑용자동차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자동차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