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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선업 경기의 불황으로 금융기관에서 조선업계에 대한 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아, 영세한 중소조선소들이 신규로 발주되는 관공선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단서 및 제12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입찰보증금)
제12조(계약보증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