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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소방청장이 세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력(消防力)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소방업무의 수행 및 소방력 확충에 있어 체계성 및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소방과 관련된 계획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시행에 많은 지방 재정이 투입되므로, 계획 수립 시 시·도의회에 대한 보고절차와 계획 집행 이후 시·도의회의 사후적 통제를 통해 계획의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지방재정 편성·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이에 시·도지사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및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이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 관련 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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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