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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는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목질 임산물인 산림바이오매스를 임목 폐기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나,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성형제품, 축사·제초·퇴비용 원료, 연료용 우드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폐기물이 아니라 원자재처럼 관리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가지, 줄기 등 이용이 가능한 임산물을 폐기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산림바이오매스의 자원화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