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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어촌지역의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민 등이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2018년 말까지는 면세하되, 2019년부터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를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자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