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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