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지국수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3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제11호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위 조항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이는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의 기지국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요건을 현재의 ‘수사의 필요성’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임.
그러나 기지국수사는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연쇄범죄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건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생된 경우, 사건발생지역 기지국에서 수신·발신된 전화번호들을 추적하여 용의자를 좁혀나가는 수사기법으로 실체진실의 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하여 이러한 기지국수사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기지국수사의 요건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여 기지국수사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